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 관련 법안, 국회 본희의에서 다 빠져...에너지전환 차질 빚나

전지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9 16:56

민주당, 8일 야당 거부권 뺀 공수처법 개정 의결

야당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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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말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은 단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정기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이 집어삼킨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8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의 거부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철야 농성을 진행했고,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9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총 131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 국정감사 전후로 화두였던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직접 추진, 한전 공대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은 없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확대, 그린뉴딜 등의 추진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한전공대의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개교를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 등은 탈원전·탈석탄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LPG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번 본회의는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에너지관련 법안 외에 다른 법안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연말 임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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