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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
30일 전날 확정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량에 REC 발급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태양광 자가용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량을 계통에 공급해야만 REC를 발급해준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자가소비형 REC는 꾸준히 나온 대안이다"라며 "자가 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REC를 발급하면 잉여전력을 REC로 판매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요금 상계제도는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량을 인근에 있는 전기 사용자의 전력량에서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가 대표적이며 전기사용자는 주변 태양광 발전기에 일부를 투자하여 소유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기 전력을 소규모 지역에 공급해 분산에너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계통 부담을 덜어주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요금 상계제도는 2022년에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이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2017년 기준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력을 상계하고 남은 미상계된 누적 전력량은 13만MWh로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라고 지난 10월 밝혔었다.
현재 자가소비 후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상계거래와 전력구매계약(PPA)이 있다.
태양광 상계거래는 자가 태양광 발전기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한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기 소유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 이전에 발전기 소유자로부터 받은 전력량만큼 상계해준다. 발전기 소유자의 전력 소비량보다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량이 많으면 다음 달로 잉여전력량이 이월된다. 태양광이 낮과 봄에 발전량이 많고 밤과 겨울에 발전량이 적은 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는 "태양광 발전이 잘 되고 전력소모가 적으면 잉여 전력이 계속 이월돼 쌓이는 경우가 있다"며 "잉여전력을 빠르게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PA는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량을 한전과 계약해서 판매한다. PPA에 거래되는 가격은 실시간 계통한계가격(SMP)가 아닌 월별 평균 SMP 가격을 반영한다. PPA는 실시간 전력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업계는 "PPA는 10kW 이상 태양광만 참여할 수 있다. 4인 가정용으로 적정한 3KW 규모 태양광은 PPA로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며 "10kW 미만 태양광에도 잉여전력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