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본격화
산업부, 과태료 재조정 추가 등 수소법 시행령 제정안 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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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 기지 전경. |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은 지난해 2월 4일 제정돼 내달 5일 공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수소법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촉진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3개 전담기관 운영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출범 등 본격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내달 5일 수소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수소경제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수소경제이행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수소전문기업에게는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전시회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파견·알선 △수소산업 관련 우수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화 △수소산업 관련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소특화단지 지정 여건은 구체화했다.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가 상호 연계해 산업발전을 제고하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수소경제 육성·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정보 공유를 위해 ‘수소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유통전담기관으로 가스공사, 안전전담기관으로 가스안전공사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협의회는 수소산업의 진흥, 유통 및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산업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수소생산시설 등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등을 각각 따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4일 재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 제정안 규정을 일부 추가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사업자의 승계신고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재조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