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서 막힌 신재생E 확대 길 트기…전력거래 한전 독점 허물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27 16:31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이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전력구매계약(PPA)관련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길을 활짝 열고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시장 독점을 허물려는 정부와 여권 일각의 시도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야권 등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가 또 다시 잠정 연기됐다.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20일에도 일주일 늦춰져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간사 간 협의 실패로 또 미뤄진 것이다.

이날 열리기로 한 소위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들은 각각 RPS 의무공급비율 10% 상한 폐지와 발전업자 및 전기소비자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PPA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RPS 상한제 폐지와 PPA 허용은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고대하던 사항으로 이날 열릴 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기준 9%다.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만약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못한다면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RPS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법안으로는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10%로 돼 있어 올해 9%에서 1% 포인트 밖에 늘리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전체의 25.8%로 이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은 38%가 필요하다고 봤다. 13년 만에 의무 공급량을 29% 포인트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제한이 완화하거나 없어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빨라져 신재생에너지업계는 환영하지만 한전과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발전 공기업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회오리에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화력 중심의 발전사업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국회 계류 중인 RPS·PPA 관련 법안 현황

법안이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외 20명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외 27명
발의시기2020.06.122020.07.15.
법안내용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 삭제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 PPA 허용
법안 취지RPS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촉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
현황 위원회 심사 중위원회 심사 중


PPA 허용법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거래를 민간업체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조달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 취지다.

한전은 기업들이 RE100을 할 수 있도록 제3자 PPA를 추진 중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의 중개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3자 PPA는 결국 한전에 의해 전력거래가 좌지우지될 것이라 비판을 받아왔다. 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는 PPA에서 한전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PS 상한제 폐지와 PPA 허용이 시급하다"며 "야당이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 RPS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PPA 허용도 전력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전은 산하 발전 자회사 등의 RPS 의무이행비용 일부를 보전해준다. 한전이 지난 2019년 발전사들에 지급한 RPS 이행비용은 총 1조 8690억원이다. 당시 RPS 의무비율은 6%에 불과했다. 의무공급비율이 2034년 38%까지 6배 넘게 늘어나면 RPS 이행비용도 대폭 증가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발전 공기업의 부담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거나 REC 구매량을 늘려야 한다"며 "발전업계의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PPA 허용에 대해서 전력시장에서 자율시장이 더 생기면 낮에는 PPA 전력을 쓰다가 밤에는 값싼 한전 전력을 써 유리한 것만 골라 사용하는 ‘체리피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PA를 해도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망 이용료를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