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급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시기·사용처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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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지급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청방법, 시기 등에 대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한 도민들에게만 지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했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현장 수령은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1주차(3월 1~6일)는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차(3월 8~13일)는 1960~1969년생, 3주차(3월 15~20일)는 1970~1979년생, 4주차(3월 22~27일)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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