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02 16:16

산업부, 지난달 에너지공단 통한 공모 추진하려다 돌연 공모 연기 후 보완사항 검토 중
개별 발전소 발전량 조건만 맞추면 여러 개 발전소 세워 중복 혜택 보는 제도 악용 방지 차원
30개 넘는 발전소 보유하고 혜택 받는 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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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생산 전력을 20년간 안정적으로 사주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FIT) 대상 사업자의 1인당 계약 발전소 수 또는 발전 총량 제한이 추진된다.

이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FIT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 사업자 한 명이 발전소 발전용량을 계약 대상 조건에 맞게 발전소를 여러 개로 쪼개 각각 계약 신청함으로써 중복 혜택을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런 제도 보완의 내용을 담은 FIT 신청 접수 공고가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잠정 연기됐다. 공고가 연기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 보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FIT는 발전용량 30kW 미만이거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인 태양광 발전소에 20년간 제한 없이 고정가격 계약을 맺어주는 제도다. FIT 계약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정해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정가격계약의 가격 중 더 비싼 가격으로 정해진다.

FIT 계약은 계약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발전용량은 제한돼 있지만 발전소 간 거리 250M를 넘기면 다른 곳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도 FIT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인이 계약할 수 있는 전체 태양광발전소 발전 총 용량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예컨대 일반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업자 1명이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30kW 미만이고 발전소 간 거리가 250M를 초과하면 여러 개 발전소를 세워 각각 20년 장기 고정가격 조건으로 전력을 사주는 FIT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8년 FIT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자본을 대량 투입해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FIT 계약을 맺고 마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처럼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고정가격계약(FIT) 제도 운영 내용

구분  FIT
참여대상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계약기간 20년
신청기간 연중 내내
계약가격 1MWh당 161,927원(2021년)
계약방식 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FIT 참여자 중 태양광 발전소를 많게는 30개 넘게 보유하고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있다고 봐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FIT 제도에서 어디까지가 제도 안에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할 거 같다"며 "어느 선에서 FIT 개선안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고 FIT 공고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FIT 발전소 제한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유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태양광 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FIT 계약을 할 수 있는 전체 최대용량을 제한하더라도 적정 규모는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FIT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발전소의 전체 총 용량을 제한하더라도 1인당 500kW까지는 FIT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FIT 계약 규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FIT의 참여대상을 농축산어민으로 제한한 부분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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