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RPS 낙찰 단가 또 최저 기록 세울까…한난 첫 입찰 12만원대 계약 업계 '충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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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 추이 (단위 :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단가가 갈수록 곤두박질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한 RPS 고정계약 평균 단가가 1000kWh당 12만원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3·4월 입찰을 거쳐 실시할 예정인 올해 상반기 RPS 고정계약 평균 단가도 큰 폭으로 추락해 최저치 기록을 3년6개월 만에 다시 세울 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입찰을 통해 발전용량 기준 총 5만956kW 규모의 RPS 물량에 대해 고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고정계약은 공사의 자체 RPS 물량에 대해 처음 입찰을 거쳐 실시한 고정계약이자 올해 들어 RPS 입찰시장에 나온 첫 고정계약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ESS 연계형 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용량 950kW 이상 3MW 이하 태양광 발전소였다. 입찰 결과 평균 경쟁률 9대 1을 보여 낙찰된 고정계약 평균 단가는 1000kWh당 12만9200원을 기록했다. 고정계약 평균 단가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전력계통한계가격(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친 금액이다.

공사의 이번 고정계약 평균 단가는 한국전력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 수요를 받아 일괄 입찰하는 에너지공단 고정계약 단가보다 크게 낮다. 고정계약 단가를 SMP와 REC가격의 합산 금액으로 정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단가였던 지난해 하반기 1000kWh당 14만3682원의 89.9% 수준이다. 공사 RPS 고정계약 단가가 공단 단가보다 1만4482원(10.1%)보다 낮았다. 공단 고정계약 단가 최고치였던 2017년 하반기 18만4598원에 비하면 69.9%로 무려 5만5398원(30.3%)이나 차이가 벌어진다.

공사 고정계약 단가가 이처럼 낮게 형성됨에 따라 올해 공단 고정계약 단가도 더 떨어져 최저치 경신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공단 고정계약의 단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줄곧 하락했다.

공단의 RPS 고정계약 입찰 물량은 지난 3년 넘게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141만kW로 2017년 상반기 25만kW의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평균 단가는 하락세다. 지난해 하반기 1000kWh당 14만3682원으로 2017년 상반기 18만1595원에 비해 20.8%(3만7913원) 내려앉았다.

이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공급량 증가 속도가 RPS 입찰물량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찰물량은 뛰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은 날았다는 뜻이다.

□ 연도별 한국에너지공단 RPS 고정계약 입찰 가격과 물량 추이

기간 평균가격(원) 물량(만kW)
2017 상반기 181,595 25
2017 하반기 184,598 25
2018 상반기 180,038 25
2018 하반기 173,986 35
2019 상반기 167,276 35
2019 하반기 159,269 50
2020 상반기 151,439 120
2020 하반기 143,682 141
고정가격계약 시장은 현물시장 가격이 높았을 때는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지난 2017년 현물시장에서 SMP와 REC가격을 합한 금액은 20만원에 육박했다. 경쟁률도 2017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시장은 1.9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커져 2019년 REC가격은 2017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몰려 2019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시장 경쟁률은 7.3대 1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공단의 RPS 입찰물량을 120만kW로 2019년 하반기 물량 50만kW보다 2배 넘게 늘리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탄소인증제도 단가 하락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혔다. 탄소인증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태양광 모듈을 구입한 신규 발전업자들에 고정가격계약 입찰 때 가점을 주는 제도다. 탄소인증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가격을 낮게 입찰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가 불리해 신규사업자와 입찰 분리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물량이 늘었지만 아직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물량확대와 탄소인증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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