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법에…최대집 "백신접종 중단·총파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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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뉴스팀] 대한의사협회가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의결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날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세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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