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 연장에도 공사 재개 불투명…업계 피해 눈덩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23 15:59

-원전 업계 "현 정부 내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것"



-"공사재개 안되면 신고리 5·6호기가 마지막...산업 생태계 붕괴"



- 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라…검찰고발 검토"

clip20201124144825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공사 재개 결정이 미뤄지면서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사업이 4년째 표류하면서 직접적인 매물비용만 7000여억원에 이르고 원전 생태계까지 무너졌다.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 공사 재개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로선 해외 수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기 원전 사업허가기간 연장(2023년 12월까지) 연장 요청을 전날 승인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건설 사업 백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제원

구분제원
모델APR1400
노형가압형 경수로
용량140만KW
설계수명60년
내진0.3g급
(지진규모 7.0정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지

시기내용
2008.12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 확정
2017.02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취득
2017.06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선언
2017.10국무회의, 에너지전환로드맵(탈원전) 의결
2017.12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 제외
2018.06한수원 사업보류 결정
2020.12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 배제 
2021.01.08한수원, 사업기간 연장(2023.12까지) 신청
2012.02.22산업부, 사업기간 연장 신청 허가
2021.02.26당초 사업기간 종료

두산중공업 등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수출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재개가 안되면 신고리 5·6호기가 마지막"이라며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내에서는 아무도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재개가 되더라도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4.7 재보선을 거쳐 내년 5월 대선 이후에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수천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지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적법하게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현 정부 임기내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울 3ㆍ4호기는 건설 취소 상태인 천지 1ㆍ2호기(영덕), 대진 1ㆍ2호기(부지 미정)와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손실비용)은 신한울 3ㆍ4호기 7790억원, 천지 1ㆍ2호기 979억원, 대진 1ㆍ2호기 34억원이다. 신한울 3ㆍ4호기의 손실액에는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사전제작비용(4927억원)과 공사용역비(1066억원), 울진에 지급한 지역지원금(14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단위: 억 원)
공사용역비관리비
    (인건비, 홍보비 등)
지역지원금주기기 
    사전제작비
    (원자로, 터빈 등)
기타
    (건설이자 등)
10664121400492745

국민의힘은 이날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검찰 고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탈원전·북한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한울 3·4호기를 통해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 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은 의향 조사표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은 정부의 건설 백지화 결정에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ㆍ대진 등 4기 건설 계획은 취소하면서 신한울 3ㆍ4호기만 건설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 마다 "정부가 내준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만큼 자의적으로 건설 취소를 할 수 없다"며 "원자력발전회사 사장으로서는 건설 재개가 좋은 일이다. 정치권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해왔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