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 20201’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25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시설안전포럼 2021’에 참석해 ‘발전소 사업장의 원·하청업체간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국전력 산하 5대 발전사에서 고 김용균 씨와 심장선 씨 등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사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교수는 발전소 사업장 원·하청 업체간의 안전관리 핵심 요소로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안전보건조직 체계 구축 △도급사업 성과측정 제도 △사전 예방적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국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확인한 결과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를 넘어서 아예 안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다수 발견됐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재해 예방 책임·의무 등에 관련된 사항과 안전보건 관리 조직에 대한 직무 설명, 사고 조사 및 대책 수입에 관한 사항 등이 정확하게 담긴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규정만 있어도 자율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라며 "사업장 책임자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조직체계를 구축해 책임과 권한을 명료하게 구분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고위험 작업에는 반드시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지정돼야 하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해당작업 관리감독자를 게시해야 한다"며 "지정받은 관리감독자는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급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하청 업체들은 사업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지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입찰자격참가자격심사 평가 항목에서 재해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고 있는 지 등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에 가산점을 주고 불량사업장에 감점을 메겨서 입찰참가자격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성과측정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초빙해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사후적 제도가 아닌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00인이 넘는 사업장은 해마다 298명, 20인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은 해마다 3명 정도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아무리 예방활동을 강화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막지 못할 사고는 없다"며 "사고가 일어난 뒤 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전에 안전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