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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왼쪽)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
광업공단법안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을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를 거쳐 매각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특법은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 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 시한을 종전에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했다.
아울러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