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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제공-안동시) |
이에 따라 안동시는 농가 자율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청정·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농가, 살충제 검출농가, 기타 축산시책 위반농가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깨끗한 목장 지정농가, 친환경 축산농가는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시책·자율방역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면서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