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이달 말부터 ‘오픈지로 서비스’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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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지난 3일 NHN Payco(페이코), 쇼비즈팜(한나네트워크), TNB Soft, 알토란ERP 등 핀테크 및 ERP업체와 ‘오픈지로 서비스’ 제휴 계약을 했다. 사진제공=금융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신문, 도시가스 등 생활요금을 이달 말부터 지로 없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4일 NHN 페이코(페이코), 쇼비즈팜(한나네트워크), TNB 소프트, 알토란ERP 등 핀테크 및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업체와 ‘오픈지로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지로 서비스는 기존 지로용지(장표) 기반의 서비스를 탈피하여 종이없는 요금 고지 및 언택트 납부를 지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로 이용기관의 수납업무 경감 및 수납비용 절감하고, 고객의 지로요금 납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헌금·기부금 등을 언택트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지로 서비스가 실시되면, 요금 청구기관인 지로 이용기관은 종이 고지서 형태의 지로장표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요금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로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의 e-지로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 중인 관리프로그램(ERP프로그램)을 통해 지로요금 고지내역과 수납내역을 송수신할 수 있고, 신규 및 미납 요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고객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SNS 알림 등을 통해 고지된 요금내역을 확인한 후,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지로를 통해 해당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수요자 중심으로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교회 헌금 및 복지단체 기부금의 언택트 납부에 활용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로 이용기관인 중소업체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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