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투기세력 배만 불린다" 주장 나와
공단, 공단 수익 등 현황 "공개 못 해" 법 위반 주장
"국정감사라도 공개 불가" 정권 감시 차원의 국회 대응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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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위탁해 사업을 펼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늘어난 예산. 20배 가까이 늘어났다.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
제보자에 따르면 투기 우려가 높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성윤모) 위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이사장 김정환)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 사업컨소시엄’ 주간사업자(SPC) 선정 사업이다.
제보자 A 씨는 "그간 ‘지식센터’ 등 노후산업단지 개선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주간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의 분양 수익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분양 위주의 주간사업자들은 충분한 이득을 챙긴 후 그곳을 떠나 버린다. 이후 기업들은 분양가보다 1.5~2배 이상 오른 가격에 입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남지역의 한 지식센터 기업 모집 분양 공고에는 민간 아파트나 오피스텔 보다 많은 혜택과 정부지원(저렴한 분양가, 전매 무제한, 대출규제?, 세제 혜택 등) 등을 홍보하며 차익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란?
이 사업은 12년 전 이명박 정권이 시작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발표’로 시작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다.
사업 취지는 국내 생산 및 수출의 70% 이상이 전국에 산재된 산업단지에서 나옴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동자 일터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구조고도화’ 사업은 대형 건설사 중심의 부동산 개발(호텔, 오피스텔) 위주의 부동산 투자로 변질되어 왔다.
때문에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과 노동자 단체 등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과연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단공 관계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산단전체 10%) 내에서 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지원한다"면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 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 SPC)는 어떻게 선정 되나?
제보자 A 씨는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도 거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대부분이다"면서 "결국 부동산 개발 이익에 유리한 사업자가 선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목변경(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지역으로 변경)이 발생하는 만큼 개발 이익은 필수다. 반드시 본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및 1인 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건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평가단 및 배점 구성은 5~8명으로 꾸며지는 평가위원회에는 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 있는 전문가가 사업의 특성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점 방식에서도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사업계획(40점), 재무관리(40점), 자산관리(20점), 가점(10점)), △부동산 개발사업 외 투자사업 평가(사업계획(35점), 서비스(기술·제품)역량(35점), 재무계획(30점), 가점(10점) 등 두 가지로 부동산 관련 배점이 큰 상황이다.
결국,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노동자 및 스타트업, 1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이 높은 점수를 얻더라도, 나머지 항목(재무·자산관리, 60점)에서 거대자본이 유리한 구조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분양 위주의 주간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충분한 이득을 챙긴 후 정산 및 해산 절차를 밟아 그곳을 떠나 버리면 그만이다. 이후 관리는 산자공의 몫이다. 산자부의 노후 산업단지(국가·일반)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169개에 이르고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종료 및 계속되는 상황이다.
제보자 A 씨는 "경기, 구로, 인천, 심지어 얼마 전 창원시 팔용동에 세워진 ‘지식센터 스타트업 빌딩’도 지원시설이라고는 1층에 있는 은행 하나가 전부"라며, "이런 상황들이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에서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혈세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단공 관계자는 "심사위원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뿐만 아니라 건축,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며, "정부정책(중소기업 육성 등)을 감안해 가산점 10점을 더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지목이 지원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이 뒤따르면서 삭막한 공업지역이 토지용도 규제 완화로 상업지역에 준하는 ‘호텔 및 오피스텔’이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막대한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거대 자본의 투기에 취약한 구조다.
■ 산단공 "개발이익의 25%를 납부 받는다... 그러나 공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으며 이에 따른 공단의 투자이익 25% 납부 받은 규모다.
이에 대해 산단공은 "주관사업자가 사업 이후 정산을 통해 공단에 개발이익 25%를 납부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 법률 제9조 7항(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회가 요구하면 공개되는가? 란 질문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SPC(시행사)에 관한 민감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법이 그렇다"며, "공단이 SPC(시행사)로부터 받은 25%의 개발이익금이 공개될 경우 시행사의 개발이익금 전체가 공개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절대 공개불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공단만 알 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펀드’ 형태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주간사업자가 투자수익 중 25%의 금액을, 개별이 아닌 총액도 공개할 수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론이다,
이런 깜깜이 행정이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등 종합 4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민간기업도 이익금이나 투자사용 내역 등을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그간 사업 시행으로 납부 받은 25%의 수익 금액을 국회 요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향후 이 문제는 국회 산자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이유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규모와 예산이 과거 ‘이·박 정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올랐다.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