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꼭 필요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공공안전서비스의 질 제고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름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 아동인권신장과 경찰·소방 공무원 복리증진, 제주4·3사건과 같은 과거사 문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서 위원장은 "행안위는 전 국민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담당 기관이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동학대 ‘제로’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위원장을 맡으신지 8개월이 지났다. 행안위의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행안위원장으로서의 소회는 어떠신지.
▲8개월 동안 행안위원장을 맡으면서 수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2차례의 추경과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행안위가 17개 상임위 중에 접수된 법안도 가장 많고 처리한 법안 건수도 273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안위 법안 1소위 한병도 위원장, 이명수 간사 그리고 법안 2소위 박완수 위원장, 이해식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시대와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 국민 위해 헌신하는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 근속승진 단축법,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 그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시킨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의 통과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73년만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과거사의 아픔을 우리 국회에서 해결하고 정리하자는 데에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위원장께선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적극 지원을 강조하셨는데 행안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방접종 준비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해소와 기관간 협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단’을 설치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백신 접종업무 지원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현재 중앙·권역 접종센터 4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도 접종센터 18개소도 3월부터 가동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250여개소 접종센터 설치 1순위 후보지를 선정했고, 4~5월 백신 공급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7월부터 모든 접종센터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한 정보를 민간앱을 통해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접종 통계, 백신접종센터 위치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백신 수송과 보관, 접종 등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유포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잃어버린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소방청은 백신 생산 및 저장시설의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로 차질없는 백신 공급을 지원하고, 백신접종센터에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119구급차 및 구급대원을 배치해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살 아이 가방감금 사망사건, 인천 라면형제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에 이어서 16개월 입양된 아기 정인이가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간 아동학대가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에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형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아동학대는 줄고 있지 않을까.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순차적으로 ‘아동학대방지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경찰 등이 학대 장소에서만 조사를 하게끔 돼있었는데, 학대 장소 외에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어디나 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조차도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계류돼 있습니다. 빨리 통과돼 가정에서 폭력 학대받았던 아이들이 집으로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아동인권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이 힘을 모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입법 보완과 법의 적절한 운영 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요.
▲목적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정책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한 해 3만건이 넘어가는 아동학대, 그 심각성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입법·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은 발 빠르게 보완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0건’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속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배경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성원에 힘입어 국회의원, 대한변협·서울 변호사회 등 주요 법조인, 법무부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을 ‘국민 구하라법’으로 보완했습니다. 법의 취지는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에 많은 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회 청원 개시 17일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사댓글과 SNS를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하나같이 따뜻한 공감과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여성 변호사회 등 법조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법무부·법원 등 관계자분들이 합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4·3사건 특별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내용을 소개하신다면.
▲아주 뜻 깊은 법안이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73년 통한의 현대사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7가지 입니다.
첫째,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주어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가집니다.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셋째, 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 위원을 추가합니다. 이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에 포함되고, 그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넷째,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합니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합니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준비합니다. 여섯째,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고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청구 특례’를 둡니다. 일곱째,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정신적 피해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올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늘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의정활동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올 한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로, 제2, 제3의 구하라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행안위에서는 73년만에 공청회를 개최한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보상법(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 청원도 행안위에 회부돼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1253건의 법안이 접수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법안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를 이끄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의 인권·시민사회활동 전문가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때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시민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한 시민 운동가이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으로 일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유세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21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19대때는 원내 부대표와 원내대변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20대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중책을 맡았다.
◇약력 ▲56세 ▲경북 상주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동아시아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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