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정부가 사회보장서비스 직권 신청토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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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최근 전기·가스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전기 및 가스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고려해 전기 및 가스에 대한 보편적 공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평균 10명 중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요금은 대상자 860여만 명 중 320여만 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 명 중 55여만 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 명 중 100여만 명(37%), TV수신료는 150여만 명 중 70여만 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빈 의원측은 "법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