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대행업체·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 따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30 16:57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지자체와 관련부처가 배달기사(라이더)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합동으로 7월까지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픽업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이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된다.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1차에서는 서울시과 경기도가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한다.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장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우선 인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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