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참여 축소' 정부 방침...업계 반발로 후퇴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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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 1명당 1개 발전소만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던 당초 정부 방침이 업계의 반발로 후퇴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태양광 FIT 참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올해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당초 일정 기준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1명당 1개 발전사만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지난달 말까지 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려 했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당초 방침을 새롭게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공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롭게 검토 중인 참여 기준으로는 태양광 FIT 참여 허용 발전소를 발전 사업자 1명당 2∼3개로 늘리거나 당초 방침대로 사업자 1명당 1개 발전소로 제한하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개 발전소로 예외를 두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영세 사업자 중심의 FIT제도를 지나치게 축소 운영하려 한다는 업계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부의 ‘발전사업자 1명당 1개 발전소 참여 제한’ 소식이 에너지경제신문의 지난 2월 22일자 보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결국 사업자 1명당 발전소 1곳만 허용 가닥’을 통해 알려지자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FIT는 태양광 설비용량 일반인의 경우 30kW 미만,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이 참여할 수 있다. 발전소 간 거리 250M를 넘기면 참여용량에 제한이 없어 한 사업자가 FIT를 여러 개를 보유해 FIT 참여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FIT는 다른 태양광 전력판매시장보다 가격이 20% 이상 높아 발전사업자에게는 유리하다. 하지만 FIT 참여자가 많아지면 정부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그 결과 정부는 FIT 허용개수를 1인당 1개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업계는 소규모 태양광 육성 정책인 FIT를 제한하면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반발한 것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수 발전소의 FIT 참여를 허용해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한 것도 정부의 재검토 배경으로 알려졌다.

양이 의원실 관계자는 "양이 의원은 협동조합에 다른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FIT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보급에 시민들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에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로 일반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협동조합에 FIT 기준을 따로 적용하면 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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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와 같은 검토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시장과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전공기업들의 RPS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다. 발전 공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FIT 참여 물량이 많아지면 RPS 입찰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FIT 계약 단가가 RPS 입찰 계약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FIT 계약 물량이 많아지면 발전 공기업으로선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FIT 계약 단가는 전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RPS 입찰의 평균 낙찰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더 나아가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전기요금 수입으로 보전받도록 돼 있어 이 조달 비용 증가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전기료 개편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해당 비용이 오르면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농촌 태양광의 경우 100MW 미만 사업자에 대해 무제한 허용된 FIT 참여 기준을 당초 ‘발전사업자 1명당 1개 발전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FIT 제도가 영세 사업자를 참여 대상으로 삼아 사업자별 ‘규모의경제’를 유인하기 어려운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타고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발전 공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또 발전 사업자 1명이 FIT 참여 기준에 맞게 발전 용량을 쪼개 여러 개 발전소를 세운 뒤 FIT에 중복 참여, 혜택을 독차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정부가 ‘발전사업자 1명당 1개 발전소 참여 제한’을 추진한 배경으로 전해졌다.

FIT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청하고 6개 발전 공기업과 계약을 맺는다. 발전공기업은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 9%에 따라 일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조달하도록 배정받는다. FIT도 발전 공기업이 RPS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RPS 입찰 및 현물시장 참여 등과 함께 REC를 구입 조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FIT 전체 참여용량은 1903MW로 그동안 진행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3439MW의 55.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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