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4 16:16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5일부터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3월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도내 약 7만 8천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예정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 3일 ~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일 ~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에 농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농수산위원회)에서도‘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 대상 농업인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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