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선택의 날" 4·7 재보선…"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6 16:10

지정 투표소서 투표…확진자는 당일 투표 불가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후 투표…선관위 “방역수칙 준수” 당부

" dataend="imgend">[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4·7 재·보궐 선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에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방역 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미리 허용 받아야 한다. 투표할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가용 또는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확진자의 경우 선거 당일엔 투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 미리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 당일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으므로 자칫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정규 용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거나,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한 건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투표가 된다.

기표 대신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거나 문자나 기호 등을 적은 경우,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은 경우 등도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한 후보자에게 2번 이상 기표하거나, 후보자 란에 기표하고 나서 여백에 추가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엔 유효표가 된다.

선관위는 투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할 것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투표는 7일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의 투표소 3459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기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