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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먼저 결정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낮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 2월 25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전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3개사 입장을 청취한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이미 상당수 이뤄진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먼저 결론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와 부당권유,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힘쓴 회사의 경우 제재가 감경될 수 있어 제재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도 수락했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