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중징계 근거 미흡" 반발 속
CEO 제재수위 최종 결론 장기화
금융위 소위원회, ‘업계 의견 청취’ 상당시간 할애
하반기 CEO 최종 제재수위 윤곽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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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금융권.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주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지면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초 통보된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CEO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징계로 경감받는 것이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 안건 검토 소위원회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제재 수위 추가로 감경될까...소위원회, 업계 의견 청취 주력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CEO들의 제재 수위가 한 단계로 낮아진 만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일단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재심을 마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뒤이어 제재심이 열린 다른 금융사 CEO의 제재 수준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라임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을 대상으로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번갈아 들으며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소위원회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증권사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끝났음에도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위원회가 끝나면 정례회의를 거쳐 해당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만일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될 경우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다른 CEO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소위원회 일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무조건 CEO의 제재 수위 경감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일단 금융사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중징계 부당" 반발...하반기 제재수위 적절성 결론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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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금융사들은 제재심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남겨둔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에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에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한 점을 감안할 때 NH투자증권 홀로 ‘수용 불가’를 외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에 주력했음에도 감독당국이 과도한 제재를 내렸다"는 업계의 여론전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행정소송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께는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급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제재심에 대해 "중징계에 대한 근거도, 제재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소송 결과에도 반영될지 관심이다.
소송 결과는 금융사 CEO의 최종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달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라임 사태 관련 전현직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결과를 비롯해 하반기에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의 중징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