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청문회] "증여세 탈루의혹, 제대로 몰라 실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04 12:54

-"석사장교 특혜 의혹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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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사고팔아 7억원 넘게 차익을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1991년 4월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를 1억2천500만원에 매입해 2009년 7억8천200만원에 팔아 6억5천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배우자는 1991년 11월 송파 잠실 시영아파트를 4천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백만원에 팔아 5천6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매입 당시 후보자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소득이 없는 부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매입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증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5년간 2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에 대해선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했던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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