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04 17:47
우리은행CI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우대 최대 항목은 0.2%로 그대로이지만, 공과금 및 관리비 자동이체 등 일부 항목은 삭제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과 우대율을 변경한다. 우대금리 변경은 신규, 기간약정,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신청시부터 적용된다.

항목별로 보면 기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던 공과금 및 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항목은 삭제된다.

급여 및 연금이체 항목은 우대율이 기존 0.2%에서 0.1%로 0.1%포인트 줄어든다.

0.1%의 우대금리를 주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은 유지한다. 0.2%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도 유지한다.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0.2%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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