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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경기장면의 NFT를 파는 ‘NBA 탑샷’ |
12일 로이터통신은 "이베이 주식회사가 화요일 자사 플랫폼에서 트레이딩 카드,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과 같은 디지털 수집용 NFT 판매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베이가 최근 NFT를 둘러싼 시장의 열풍에 뛰어든 첫 번째 이커머스 회사라는 설명이다.
이베이는 로이터에 "가까운 시일 내 이베이 기준에 부합하는 판매자에게 NFT 거래용 재고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NFT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수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던 스위트남 이베이 북미시장 수석 부사장 겸 총괄 역시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베이가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반 수집품을 가져오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이베이가 향후 암호화폐를 결제 형태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NFT를 자사 플랫폼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NFT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로이터는 "마니아들이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예술작품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일부는 최근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장에서 수천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비디오클립 NFT가 6900만 달러(약 773억원) 판매 수익을 올린 사례를 언급했다.
통상 이미지나 동영상 등은 고가 명품 등 현물과 다르게 완전히 똑같이 복제, 유통될 수 있어 소유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NFT는 블록체인 원장 기술을 활용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위변조가 불가능 한 ‘진품’ 마크를 새기는 것이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커트 코베인의 마지막 사진 촬영과 같은 것에서부터 NBA 경기에서의 역사적인 순간까지 다양할 수 있다"며 "누구나 NFT를 무료로 볼 수 있지만, 구매자는 일종의 ‘디지털 허세 권리’인 공식 소유자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를 비롯해 일론머스크 부인 그라임의 디지털 회화 작품 등도 NFT로 판매되는 등 전세계 예술가와 투자자들은 NFT 자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인기에 국내에서도 ‘순간’을 디지털 자산화하기 위해 NF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지난 11일 블록체인 스타트업 22세기미디어는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꺾은 대국을 NFT로 발행해 8일 오전 10시까지 세계 최대 NFT 경매사이트인 오픈씨에 경매로 부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네크워크 기반으로 발행된 NFT에는 당시 기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이세돌 9단의 사진과 서명이 담겼다.
기보에는 알파고와 네 번째 대국 당시 바둑판 위에 흑돌과 백돌이 차례대로 놓이는 모습과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백 78수가 표시됐다.
당사자인 이세돌 9단은 이에 대해 "나는 바둑을 게임이나 스포츠가 아닌 예술로 배운 거의 마지막 세대로, 내 25년 바둑 인생을 상징하는 알파고와의 대국을 담은 NFT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소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다"고 말했다.
hg3to8@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