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12 14:28

내년 상반기 내 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대상 분조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중 디스커버리 펀드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개최할 전망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안에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 디스커버리 펀드 분조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주요 판매 은행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3612억원어치,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어치를 각각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5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전망이다.

판매사 상황 등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다. 하나은행은 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팔았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이 사실상 끝난다.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는 만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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