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현지 분쟁 지원 팔걷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5.23 16:01

대한상사중재원,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현지 분쟁 지원 팔걷어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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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하노이사무소의 허승원 소장(왼쪽)과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VITASK) 안경진 부센터장이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VITASK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대한상사중재원이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와 함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분쟁 지원 강화에 나섰다.

23일 업계와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는 지난 11일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VITAS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현지 기관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원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 역할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코트라(KOTRA)등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베트남에 대한 투자규모가 79억2000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최대 투자국이다. 이 중 제조업이 63%로 절반을 넘는다. 특히 1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가 374건으로 전년대비 34.5%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진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베트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률 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현지 소송등의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랜 시간 진행되는 소송 기간과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액사건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 고액 분쟁은 1년 정도에 결론이 나도록 돕는다.비용 측면에서도 법원의 소송보다 저렴하다. 특히 국내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판결이 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과 달리 중재 판정문서를 통해 세계 168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을 비롯 기업 국제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VITASK센터도 이번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VITASK와 협력하는 기업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계약, 분쟁 등의 법률적 지원까지 포함하게 되어, 기업 지원 체계를 기존 대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VITASK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양국간 상생발전형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대학(KPU),(주)아이티엘(ITL), (사)아시아교류협력센터(ACC)등 국내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시험분석 지원,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훈식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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