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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본사.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배상키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을 권고하면서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상권 보전을 위해서다. 이로써 공동책임론이 불거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의 소송전은 현실이 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 5일 분조위 조정안이 나온 이후 2개월 간 여덟 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다. 금융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 보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다.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다.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NH투자증권으로선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1차적 고객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이미 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전액의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로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함과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보전할 방침이다. 투자 원금 반환이 NH투자증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계현 NH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은 "총 2567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했고 펀드에서 회수 할 수 있는 자산까지 고려한다면 일반 투자자 투자금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며 "이번 원금 지급 결정이 실적에 무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게 주주가치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금융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빠르게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hn770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