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회심의 미소, NH·하나銀 법정공방...금융권 재판 어디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6.01 07:59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업무 수행 회계법인 2곳 검찰 기소



신창재 회장, 풋옵션 분쟁 승기 잡은듯...9월 ICC 최종 결정 주목



'옵티머스사태' NH-하나은행 법정공방 치열해질듯



'불구속기소' 양사 모두 혐의 부인..."재판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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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교보생명,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이 회사 명운을 걸고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처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을 대상으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들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이와 달리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을 두고 법정에서 보다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됐다.


◇ 교보생명 가치평가 업무 수행 회계법인 2곳 불구속 기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인 주요 금융사 가운데 가장 안도하는 곳은 단연 교보생명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최근에는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3일~24일, 어펄마캐피털은 같은 해 11월 14일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교보생명 가치평가 위법행위 소명...ICC 중재판정 주목


교보생명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한 회계법인 2곳의 회계사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서 신 회장은 FI와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최종 결정이 9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검찰 기소는 교보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중재판정도 신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ICC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사법당국에서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를 담당한 회계사 2곳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산정한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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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사진 왼쪽)과 하나금융지주.


교보생명과 달리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작년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수탁계약을 맺어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 "검찰 기소내용 사실 무근...재판서 성실히 소명"

당초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 부족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대신 지급해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3차례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이 아닌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환매대금을 막은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직원이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며 3.5%의 확정수익이 난다고 강조한 뒤 실제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수익을 보전해 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모두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이 이달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에 하나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고발한 만큼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간에 법정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펀드 운용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허위 자산명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펀드 만기 시점에 운용사의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 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에게 3.5%의 확정수익이 난다고 설명한 적이 없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도 "작년 5월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만 해도 은행과 해당 직원들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본건 처리는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 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하거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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