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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은 접종 당일과 다음날, 개인 연차 소진 없이 총 2일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각각 2일의 백신 휴가가 동일하게 주어진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재택근무 기간 중 업무상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임직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했다. 감염이 우려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임직원에게는 검사 비용과 진료소 이동 교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