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가동중단 이후 2019년 12월24일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승인
- 한수원 "영구정지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안위에 해체계획서 제출해야"
- "영구정지 후 재가동 사례 없어…가동연한도 내년이면 4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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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
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해체계획서를 준비 중이다. 원전 해체는 폐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는다는 뜻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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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원안위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지 3년 만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했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앞서 한수원은 2009년 12월 계속 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신청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925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2015년 6월부터 운전을 재개했으나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해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2017년 2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냈고, 한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 정부 들어서는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으며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가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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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승인 이후 야당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월성 1호기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한 때 재가동까지됐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에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 설명이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기한 연기된데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수사를 받는 등 사실상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