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온과 장마로 태양광 발전량↓ 재해 위험↑
재해 발생으로 가동 중단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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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
게다가 여름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높은 온도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시설이 파괴될 위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재해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높은 기온과 장마로 태양광 발전량↓ 재해 위험↑
7일 기상청의 올해 6∼8월 날씨를 예측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8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다고 예측했다. 강수량은 6∼8월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기불안정으로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리고 지역 차가 매우 크겠다고 봤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 빛으로 받아 발전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압에 영향을 줘 오히려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통상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가장 높은 온도는 25도로 여기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발전효율이 0.5%씩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만약 태양광 발전설비가 60도까지 올라가면 발전효율이 17.5%까지 떨어지게 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60도 넘게 올라갈 수 있다"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발전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화재 사고가 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름에 장마로 비가 와 날이 흐리면 태양 빛을 거의 받기 어려워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한다.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으로 태양광 설비의 기반이 무너지면 설비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름에는 봄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가 재해를 입을 가능성도 여름이 높다.
◇ 재해 발생으로 가동 중단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특히 올해부터는 태양광 설비 재해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다.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 개정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재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준으로 1MW(원격 감시 기능을 갖춘 경우 3MW) 이상 설비는 가동 중단 후 1일 이내, 1MW 미만 설비는 3일 이내에 가동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가동중단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재가동 이후 한달 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량에 따라 REC가 추가 발급된다.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1.5를 주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태양광은 5.0을 준다. 이는 REC가 다른 발전소보다 각각 1.5배와 5배가 더 나온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해 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REC 가중치가 제외돼 REC가 다른 발전소와 똑같이 나온다. ESS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다섯 개 나오던 REC가 하나로 줄 수 있어 REC 수익이 80%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해 시 신고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에게 페널티가 적용돼 발전소 감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