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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 이행보고서.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후 시중은행 처음으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다. 지난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로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은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를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올해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그룹 친환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정부 정책 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TF로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를 수집하며 DB를 구축해 ESG 등급 자체평가와 여신심사, 투자프로세스,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