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공급비용 산정기준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6.20 11:12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공급비용 부과원칙·배부기준 수립 및 요금단가 산출 계획



6개월 연구용역 추진…개별요금제 수급관리 대행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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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삼척 LNG생산기지의 27만㎘급 저장탱크 3기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가스요금(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평균·개별 요금제 및 제조시설 수요자에 제공되는 공사의 서비스 특성, 권리·의무관계 및 원가동인을 규명하는 한편, 가스 및 전력시장의 환경변화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개별요금제 공급비용 요금산정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약 6개월 간 연구를 통해 2022년도 개별요금제 공급비용 확정 시 기 적용한 2022년 1∼4월 공급비용(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개별요금제 공급비용 부과원칙 및 배부기준 수립, 요금단가 산출작업에 나선다.

평균요금제(발전용, 도시가스용) 수요자 및 제조시설 수요자, 개별요금제 수요자 등 각 수요자별 이용환경 및 원가동인을 분석하고 개별요금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요금 산정기준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기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이뤄진다.

개별요금제 특성을 고려한 부가서비스 운영절차도 마련한다.

가스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제조시설이용요령 개선 연구용역과 연계해 가스 제조시설(LNG 기지 등) 및 개별요금제 수요자간 형평성 이슈 등 각종 현안에 대응 가능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즉 개별요금제 서비스(수급관리 대행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는 KEIC를 통해 제조시설이용요령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천연가스 우회 직수입자와의 가스공급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요금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작업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의무가 없는 직수입사업자와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와의 공정경쟁 추진이 가능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스시장의 경쟁 확대에 따라 규제소비자, 즉 개별요금제가 아닌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소비자의 공급비용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니즈 충족을 위한 중·장기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 공급비용에 대한 검토·재설계 등을 통해 개별요금제 입찰참여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공사 수급관리 물량 확대(규제소비자 편익 제고)에 나서는 한편, 고정 공급비용 방식 외 개별요금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요금부과 방식의 대안을 마련,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요금제 수요자 니즈를 반영해 가스 도입부터 재고관리까지 전반적인 수급관리 측면에서 유연한 공급서비스와 공급물량 조정범위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요금구조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란 현행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수입계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각각의 가격·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간 직수입사와 달리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발전사에 원가로 공급하며(공급비만 적용), 물량 및 설비용량 과부족 해소 등 수급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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