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뒷감당 안돼"…설비확인 늦어져 사업자들 발 동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6.21 11:30

에너지공단, 폭주업무 처리 지연…정부지원 사업참여에 필요한 시설확인에만 3개월 이상 소요



사업자, RPS 입찰기회 놓치거나 FIT 참여 늦어져 지원 혜택 제때 못받는 피해사례 속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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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참여를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지연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가 FIT에 참여하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먼저 RPS 설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단이 최근 쇄도하는 사업자들의 설비확인 신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이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설비확인 신청 처리 시한인 3개월을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청해놓은 설비확인이 6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IT 참여를 기대하고 설비를 갖춘 태양광 사업자들은 각종 보조 및 지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FIT에 참여하지 못해 생산 전력을 일반 현물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생산 전력을 일반 현물시장에서 팔 게 될 경우 20년 장기 공급 계약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판매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FIT 참여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공단의 RPS 설비확인이 늦어지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FIT 참여가 늦어져 발전 기대수익의 회수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공단의 RPS 설비확인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사업자들의 신청은 급증하는데 이를 처리할 공단의 일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감당도 못하고 밀어붙인 결과 아니겠느냐"며 볼멘 소리를 내는 이유다.

 

FIT 신청 건수 폭발에 RPS 설비확인 건수도 ↑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RPS 설비확인 건수는 총 781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RPS 신청건수 2395건의 3배 넘게 몰렸다. 지난해 12월 RPS 설비확인 건수가 쌓이면서 그만큼 설비확인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12월에 RPS 설비확인 건수가 몰린 건 FIT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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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IT 총 신청건수 1만7770건 중 12월 신청건수는 37.8%(6723건)에 이른다.

유독 지난해 12월 FIT 신청건수가 많았던 이유로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FIT 가격 하락과 바뀌는 제도를 피하기 위해 신청을 앞당긴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FIT는 1년마다 가격이 바뀌고 특히 올해에는 창고 및 동식물 관련 시설 사용 승인이 1년 지난 경우에 REC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며 "올해 봄에 지어야 할 발전소들도 시공사들이 지난해 12월에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FIT 전력판매가격은 1MWh당 16만1927원으로 지난해 17만3981원보다 6.9%(1만2054원 ) 하락했다.

 

RPS 설비확인 3개월 이상 소요… FIT 참여 지연에 피해사례 속출 

 


사정이 이렇더라도 사업자들은 RPS 설비확인이 지연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RPS 설비확인 절차는 대체로 3개월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 사업자는 공단으로부터 RPS 설비확인을 받아야 REC를 발급받고 생산전력을 팔 수 있으며 FIT에도 참여할 수 있다. RPS 설비확인 기간에도 발전소 발전은 이어진다.

규정상 RPS 설비확인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실제 발전량 만큼 REC를 소급해 발급해준다.

하지만 현재 RPS 설비확인 처리는 3개월을 넘기고 있다. 다행히 공단은 특별조치를 통해 RPS 설비확인 신청 후 3개월 이 경과해 발전한 발전량도 REC 발급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낮은 현물가격이 문제다. 설비확인 기간에 생산한 REC는 FIT가 아니라 현물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FIT 전력판매가격은 1MWh당 16만1927원이지만 현물시장은 지난 18일 기준 11만5470원으로 28.7%(4만6457원) 낮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설비확인 신청 후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FIT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며 "에너지공단 담당자와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 따기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FIT의 경우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이하, 협동조합과 농어촌민은 100kW 이하 태양광을 20년간 다른 시장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준다. 조건만 맞추면 별다른 경쟁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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