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에 '계획기간 종료+이월 제한'까지 겹쳐
가격은 1만37343원으로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언제든 가격 상승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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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래가 이처럼 활발해지면서 가격도 지난해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 충족 시한인 이번 달에 거래 물량이 대거 쏟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돼 온실가스 배출이 줄면서 기업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판 데다 온실가스배출권 계획기간 2기 종료 시점과 이월 제한 조치가 맞물렸다.
2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최근 거래일) 탄소배출권 가운데 주 거래물량인 KAU20의 거래량은 394만5631t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당시 주 거래물량인 KAU19가 149만9892t 거래된 것보다 163%(244만5739t), 약 2.5배 정도 늘어난 량이다. 올해 전달 133만2130t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올해 유독 탄소배출량 제출 마감을 앞두고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이 곧 바뀌는 시기인데다가 이월 물량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총 세 번의 계획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계획기간을 진행하는 마지막 달이며 7월부터는 3기 계획기간에 접어든다. 기업들은 이달 안에 배출권 거래를 마감하고 정부에 배출량을 인증해야 한다.
또 환경부가 이월 제한을 두는 바람에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를, 내년 배출권은 순매도량의 2배만을 이월할 수 있게 되면서 남는 배출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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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주 종목 거래량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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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주 종목 평균 종가. 자료=한국거래소 |
업계 내에서도 이달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기 종료와 이월 제한 조치를 꼽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컨설팅과 운용 등을 담당하는 환경컨설팅 업체 에코아이 관계자는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올해도 2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라 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거래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월 제한 조치가 시행되다 보니 특히 올해 물량이 몰렸다"며 "이월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해버렸으니 기업들은 제한에 걸리는 물량을 시장에 팔아야 하고 팔아야 하는 배출권이 많아지는 만큼 거래량도 늘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들이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공급량이 늘어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탄소배출권 주거래 물량 평균 종가는 1만373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634원보다 절반 이상 추락한 것이다. 지난달 1만7571원에 비해서도 떨어졌다.
다만 3기 계획기간이 시작되면 거래량과 가격이 단기간에는 크게 변동하지 않지만 시행 기간 내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제출 마감 이후에는 거래량도 잠잠해지고 가격 변동도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3기 계획기간은 5년에 걸쳐 진행되며 배출권 할당량이 감소되고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지구온난화 유발하거나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정해준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은 허용량을 밑돌 경우 남는 허용량 만큼 배출권으로 환산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반대로 허용량보다 탄소배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상쇄할 만큼 배출권을 사오기도 한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