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만 발전량 구매의무화 도입은 신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05 16:03

국회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실, 이원욱·송갑석 의원 수소법 개정안 검토의견 내놔



"청정수소만 발전량 구매의무화 시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 지원 중단 고려해야"

발전소배관

▲발전소 연료공급 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시 청정수소만을 대상으로 발전량 구매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위원실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취지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분간 청정수소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정수소’만을 대상으로 발전량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원욱 의원안의 경우 의무 구매대상을 ‘청정수소발전량’으로 한정한 반면, 송갑석 의원안은 청정수소발전량 외에 ‘(일반)수소발전량’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검토보고서에서는 송갑석 의원안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무구매대상을 청정수소발전에 한정하면 기존 RPS와 달리 청정수소가 아닌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 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즉, 그레이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향후 청정수소의 조기 도입을 위한 교두보로써 청정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수소경제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그레이수소 기반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실은 "당분간 청정수소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청정수소’만을 대상으로 발전량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의무대상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발전 구매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매의무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의무자 간 정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운영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소발전전력 거래방식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에게 수소발전전력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소발전전력이 전기판매사업자를 거쳐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순한 구조로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갑석 의원안의 경우 이에 더해 발전자회사 등도 수소발전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한전에 판매한 후 다시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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