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9월로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08 15:21

납부기한만 연기,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확정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 26일까지
코로나19 호황업종 등 107만명에 신고참고자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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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명 대상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기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8000명이다.

납기 직권 연장 조처는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작년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지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과 부가세 면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등 592만명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 2만9000명 중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000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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