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할증 대상은 '1.8%'뿐..."고객과 보험사에 모두 좋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12 17:13

출시 후 4세대 판매 저조...3세대 문의는 증가



보험료 2~4배 할증...3세대 기준 1.8%에 불과



실보험료 3세대 대비 10%↓...5% 추가할인도 가능



'불임',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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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의료이용량에 따라 최대 4배까지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와 다르게, 실제 할증대상이 되는 고객은 3세대 기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음에도 여전히 3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의 할증에 대해 과도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경점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과 ‘보장의 확대’다. 전자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고, 후자는 혜택에 관한 부분이다. 실손보험 가입희망 고객은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은 특정 소수의 과잉 의료진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잉진료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비용을 발생시킨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제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에서의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5단계로 차등 구분한다. 1단계는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5%내외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단계는 기본 보험료가 유지된다. 3~5단계는 할증이 적용된다. 3단계(100만~150만)는 100% 할증, 4단계(150만~300만원)와 5단계(300만원 이상)는 각각 200%, 300% 할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할증 구조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마다 의료이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이용량이 많은 고객이 4세대에 가입할 경우 보장은 늘어나지만 보험료가 크게는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며 "자신의 의료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의료이용량 3~5단계에 해당하는 할증 대상자는 기존 3세대 고객 기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고객이 내는 100~300% 할증료는 1단계 고객이 받는 5% 할인료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연간 비급여 항목에서만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해 ‘할증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다수는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할인적용 없는 2단계 기준, 4세대 실손보험료는 1만1982원으로 3세대 1만3326원보다 10.1% 저렴하다.

보장측면에서도 4세대의 혜택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잉진료를 받는 특정 소수의 경우에 한해 비급여 항목의 일부가 제한되지만,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필수 진료부분인 급여 항목 보장은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ㆍ영양제 주사 등으로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부분이다.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비타민ㆍ영앙제 주사 등도 약사법령상 적법하게 투여된 경우에 한해 보장된다.

급여 항목에서는 산모의 고령화 등 사회적ㆍ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과잉진료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고객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와 더 좋은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뿐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도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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