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우려에 신규 석탄발전 역할론도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20 15:55

- 9차 전기본 상 2024년까지 신규석탄화력발전 7기 신규설비 추가 예정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전력수급 안정을 이유로 민간석탄발전소 사업을 부추겼던 정부가 갑자기 퇴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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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폭염에 따른 전력 대란 우려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발전 제한 또는 건설 중단을 추진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석탄 정책에 따라 폐쇄한 삼천포 1, 2호기 보령 1, 2호기 등의 일시 재가동도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20일 서울 양재동 민간발전협회에서 사단법인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주최한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 세미나에 참석, "정부로부터 발전업 인가를 받은 이후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르기까지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상적인 발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신규 석탄발전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신규로 건설돼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왼쪽부터)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주헌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이 20일 서울 양재동 민간발전협회에서 열린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인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오는 2050년 총발전량이 현재의 최소한 2.3배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며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탈석탄을 대체할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인해 이미 대구지역에서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기에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특히 이미 건설이 완료됐거나 건설이 완료돼 가는 신규 석탄발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설비 용량 기준 62.3%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도 "비용 증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현황

발전소명 발전규모(MW) 위치 사업비(원) 준공 예정
   (6월 기준 공정률)
사업참여자
삼척화력 1,2호기 2100(1050*2)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총 4조9000억 2024년 4월
    (46%)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2080(1040*2)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총 5조1960억 2021년  10월
    (98%)
고성그린파워,   SK건설, SK가스, 남동발전
강릉안인화력 1,2호기 2080(1040*2) 강원도 강릉시 안인리 총 5조6000억 2023년  3월
    (78%)
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
신서천화력 1000 충남 서천군 서면 총 1조6000억 2021년  6월
    (100%)
한국중부발전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신규석탄발전설비를 늘리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온실가스배출인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그런데도 오염원인의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며 특정재산을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상한제약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한제가 포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발전량 제약을 적용받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근거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가격을 원자력이나 LNG등 다른 발전사업자와 다르게 정하는 것도 헌법 상 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거나 도산하게 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불안한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자 민간석탄발전소 사업을 부추겼던 정부가 갑자기 선언한 탄소중립에 의해 석탄발전소가 좌초화되는 것은 책임소재를 피하기 어렵다"며 "환경 변화가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응 실패의 책임을 자산의 소유자에게 물어야 하겠지만, 공익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이고 갑작스럽게 취한 변화라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가동기간을 보장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느 날 무 자르듯 싹둑 줄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동연한 및 가동률 조정, 대체방법 모색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도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면책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서천(한국중부발전)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준공돼 상업운전중이다. 이 외에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삼척 1,2호기(삼척블루파워)의 신규석탄발전 6기가 건설 중에 있다. 한 발전소 당 건설비용은 약 5조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당초 올해 3월 신서천 1호기, 4월 고성하이 1호기가 상업운전 가동 계획에 포함됐으나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신규 석탄발전 7기는 매년 이용률이 급감해 2050년에는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설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올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논란을 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일컫는다. 2011년 9월15일 대정전으로 인해 건설이 확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존폐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력수급계획 상 원래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석탄화력발전상한제’, ‘2050탄소중립’ 등 여전히 정상적 가동을 막는 불안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도 지난 19일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상태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의 정비를 이달 중 마치고 순차적으로 가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29일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 15일 원안위의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이번 달 말 재가동 예정이었다. 그러나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1주일 정도 앞당겨 이날 재가동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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