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민·건축물 태양광, 더이상 발 못 붙인다"…정부, 불법 단속 강화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7.27 15:03

농지 투기 근절 3개 법안,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 이어질 듯

태양광

▲건축물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가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막기 위해 ‘농지 투기 근절법안’의 최근 국회 통과로 가짜 농민 행세를 하며 혜택을 받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적발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입법으로 농업경영체 취득이 까다로워졌고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단속 규정도 엄격해져서다. 태양광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짜 농민뿐 아니라 가짜 건축물 태양광도 적발될 수 있다. 적발될 시 농민과 건축물태양광에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3건의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태양광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 에너지경제신문 3월 26일자 1면 기사([단독] 태양광사업에도 LH판 ‘가짜농민’ 투자 만연…"무리한 확대 정책이 낳은 부작용") 참조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 투기 근절 3개 법안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됐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기재 관련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민 태양광 사업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 농업경영체 취득이 어려워진 것이다.

농지 취득 이후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만약 농지법 위반을 적발하면 지자체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이들 법률안은 LH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개선방안으로 입법조치를 마련한 만큼 단속이 엄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농어촌민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일반인 참여 기준 설비용량 30kW미만보다 3배 넘게 큰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할 수 있다. FIT는 보통 태양광 전력판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전력구매계약을 맺어주는 제도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 하는 사례가 포착돼 문제가 생겼었다. 가짜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중단과 농지처분, 원상회복 명령에 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여기에 태양광 설비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건물에 설치하면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아 일반부지 태양광으로 FIT를 하는 거보다 REC가 더 많이 발급돼 발전수익이 올라간다. 설사 제대로 농업을 하는 농민이라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아닌 게 확인되면 REC 가중치 1.5 혜택이 제외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원에서 건축물 등기를 발급받더라도 ‘신재생공급의무화 지침’및 ‘공급인증서 발급 센터 규칙’ 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물 가중치 1.5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규칙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하중으로 인한 사고를 고려해 안전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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