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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닉스홈페이지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폴로닉스 홈페이지 캡처 |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등록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로닉스에 1000만달러(약 114억원)를 부과했다.
SEC는 폴로닉스가 투자자들에게 2017~2019년 미등록 증권 상태인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투자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폴로닉스는 SEC 지적을 인정·부인 없이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SEC는 지난 2017년 많은 암호자산이 증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투자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폴로닉스는 법적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상 자산의 공격적인 거래를 추구했다.
폴로닉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서클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가 1억달러(약 114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 매각한 암호화폐 거래소다.
한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3일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youngwater@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