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편법·투기 거래 막아라"…속속 강화되는 FIT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11 17:56
캡처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생산 전력을 비교적 높은 고정 가격에 20년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참여 발전소의 편법 또는 투기용 보유나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 장벽이 속속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FIT를 편법 또는 투기 방식의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특히 태양광 일반 발전사업자와 여러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FIT 참여에 칸막이가 생긴다. 특정 사업자가 FIT 혜택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당국은 FIT 참여 최대 발전소 수를 당초 일반 사업자에 3개, 조합에 5개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가 조합에 들어가거나 조합을 만들어 최대 8개 발전소까지 FIT 참여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11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발전 사업자인 농어민 사업자와 민법조합의 FIT 중복 참여가 어려워진다. 다만 농어민 사업자와 협동조합의 FIT 중복 참여는 허용된다. 민법조합은 조합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지만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법인으로 인정받는 조합이다. 농어민 사업자가 보유 발전소의 FIT 참여 한도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조합 참여 또는 구성 방식으로 FIT 참여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FIT 참여 발전소 매매는 농어민사업자·민법조합·협동조합 등 각각 동일자격 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농어민 사업자가 민법조합이나 협동조합과 FIT 참여 발전소를 사고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FIT 참여 발전소 보유 한도 내 발전소 반복 양도·양수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FIT 참여 발전소 제한 한도 내에서 수시로 발전소를 사고 팔아 과도한 매매차익을 얻고 FIT 참여 발전소 숫자를 무분별하게 늘려 정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된 수혜제도가 발전소 장사를 통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됐다.

이번 조치는 앞선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당국은 지난 4월 사업자들의 FIT 참여개수를 제한했고 5월엔 FIT 체결 이전에는 FIT 발전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FIT 참여개수가 제한되기는 했지만 FIT를 보유한 사업자가 민법조합으로 들어가 추가로 FIT를 보유하는 게 가능했다. 또한 FIT 자격자인 사업자가 보유 한도 내에서는 계속 FIT 발전소를 판매할 수 있었다. FIT 자격조건이 다른 농어민인 사업자가 협동조합에 FIT 발전소를 파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서 FIT를 보유하거나 민법조합으로 들어가서 FIT를 보유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FIT 자격자인 사업자가 FIT를 제한된 참여개수만큼 보유했으면 보유했던 발전소를 팔더라도 참여개수가 줄지 않는다. 만약 FIT 참여제한 개수 3개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소를 하나 팔아도 이미 참여개수 3개를 달성한 거로 봐 추가 참여가 안되는 것이다. FIT 자격 조건이 다른 농어민과 협동조합끼리 FIT 발전소 매매는 막히게 된다.

FIT는 소규모 영세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다른 발전사업보다 혜택이 많다. 이에 규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편법으로 FIT 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거나 투기성 매매를 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편법성 투기를 막는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나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만큼 사업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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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는 다른 발전사업보다 20%가량 더 높은 가격인 1MWh당 16만1927원의 고정가격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경쟁입찰 없이 정부가 장기계약을 맺어주는 제도다. 일반인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 30kW미만 3개 발전소로 농어민은 100kW미만 3개 발전소로 FIT에 참여 가능하다. 협동조합과 농어민으로 구성된 민법조합은 설비용량 100kW미만 5개의 발전소로 FIT에 참여할 수 있다.

혜택이 많다 보니 FIT 혜택을 보기 위해 발전소를 설비용량에 맞게 쪼개는 등 여러 편법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포착됐었다. 또한 사업자가 FIT 발전소를 다수 건설하고 판매하면서 투기성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업계서는 FIT 제도 취지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FIT 제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업자들이 준비할 유예기간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FIT가 농어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매매 사업용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도 변경사항을 8월에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9월까지로 해버리면 규정 내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태양광 공사를 시작해도 9월까지 마치기는 힘들다"며 "제도를 바꾼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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