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을 내부 용기에만 표시하라고?

이서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11 16:19

겉면 박스포장에 표시토록 규정한 법률 1년째 국회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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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화장품 포장박스 유통기한 표시 개정안’. 사진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화장품 포장박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화장품 용기) 또는 2차 포장(박스)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유통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장 직원들이나 소비자들은 박스 포장을 뜯어야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이후 10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다.


이원택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할 당시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화장품업체의 제품 대부분 2차 포장인 박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CJ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등 H&B스토어에서는 직원들이 화장품 박스마다 유통기한을 수기로 표기해둔다. 이에 소비자는 포장을 개봉하기 전까지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올리브영 매장 매니저 A씨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일주일 내로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때문에 환불한 적은 없다"며 "매니저들이 일일이 입고된 상품의 박스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다시 표기해야하는 것이 고충"이라고 말했다.


20대 소비자 B씨는 "특히 립스틱 같이 부피가 작은 상품은 포장박스에 유통기한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다"며 "막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적은 없지만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겉포장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기 위한 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2차 포장이 있는 제품 중 사용기한을 포장재에 표시한 제품 비율은 85%이상이며 일부 세트상품을 제외하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제작 뿐만 아니라 1·2차 포장 모두 브랜드사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yeoni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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