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30번 찌른 남성, 5일 후 애인과 여행…카톡 조작해 연기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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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친누나 살해 후 4개월간 가족과 경찰을 속이며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개월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선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시신을 담고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했다.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에게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누나를 가출로 신고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들을 속였다.

A씨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누나가 연락하는 것처럼 꾸몄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 4월 1일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누나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youngwat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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