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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 모습. 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시장 판매를 통해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급 후 거래 유효기간 3년 간 누적되는 REC 초과 발급량은 올해 REC 거래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의 40% 가까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초과 발급 REC의 약 3개 중 하나는 내년까지 팔지 못할 경우 현금화할 수 없는 휴지조각이 된다.
REC 물량이 이처럼 넘쳐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헐값에 REC를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 REC 가격 하락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악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 감소 등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이같은 REC 공급 과잉 현상은 앞으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의 발목을 잡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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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7년부터 올해까지 REC발급량과 REC 의무량. (단위:만REC) 자료:한국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 |
16일 한국에너지공단 REC발급 현황 개방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발급된 REC는 2632만5553REC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적어도 총 5265만1106REC가 발급될 걸로 예상된다.
올해 RPS 비율은 각 RPS 적용대상 발전사 발전량의 9%다. 이 비율에 따라 올해 RPS 적용대상 발전사들이 소화할 수 있는 REC 물량은 4710만1564REC다. 이에 비하면 REC 초과 발급 물량 554만9542REC가 올해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연도별 신규 REC 초과 발급량은 지난해 736만REC, 2019년 500만REC였다. 올해 연간 추산분까지 포함 최근 3년간 신규 REC 초과 발급 총량은 1791만REC다. 올해 RPS 적용대상 발전사들이 소화할 수 있는 REC 물량의 약 38%에 달한다. 이를 지난달 REC 현물시장 가격 1REC당 2만9914원을 적용해 돈으로 환산하면 5357억원이다.
최근 3년간 REC 초과 발급 총량 중 지난해와 올해 발급된 REC는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팔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발급된 REC는 내년 팔지 못하면 더 이상 쓸모 없어진다. 2018년 발급된 REC는 올해까지 팔지 못하면 휴지조각이 된다. REC는 거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이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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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은 공급 물량이 넘쳐나면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REC 현물거래 시장 가격이 최근 급락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 달 평균 REC 현물가격은 2만9914원을 나타내 처음 1REC(1MWh)당 2만원대로 추락했다. 2년 전인 2019년 6만3782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도 안된다.
이같은 REC 공급 과잉 현상을 놓고 정부가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전을 펼치면서도 이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REC를 소화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때 판매단가에 추가 지급받는 보조금 성격으로 발급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 공기업 등이 공급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공급 또는 외부구입 방식으로 소화한다.
발전 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직접 공급하고 발급 받는 REC와 외부 구입 REC를 더해 RPS 비율을 채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사업 중간에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등을 체결해도 계약 이전에 생산한 REC를 처리하려면 REC 현물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2일부터 일반 기업도 REC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서 판매 활로가 하나 더 생겼으나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REC 유효기간 3년으로 REC가 사라지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REC 수요와 공급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해야 한다고 대폭 주장하게 된 이유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와 한국ESS(에너지저장장치) 협회 등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동명 한국ESS 협회 회장은 "발전공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REC 양이 많아 지난 3월 이후부터 거의 현물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공급과잉 해소 및 시장정상화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즉각 상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 개진했다"고 밝혔다.
대태협 관계자는 대태협은 RPS 의무공급 상향을 위해 국회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RPS 의무공급비율이 15%는 돼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을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RPS 의무공급비율 10% 상한을 25%로 확대됨에 따라 REC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새로 마련 중에 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