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픽사베이 |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의무공급비율 상한선 상향조정이 하반기 발전 공기업 등의 하반기 RPS 입찰 때부터 적용될 수 있어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지난 4월 개정돼 RPS 의무비율의 상한선이 현재 10%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25%로 높아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현재 9%로 정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해 상한선이 올라갔으니 당초 다음달 예정된 올해 하반기 RPS 입찰 시기를 10월로 늦추고 의무비율을 높여줄 것을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하반기 RPS 입찰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면 당초 예정대로 9월에 입찰하되 올해 의무비율을 현행 상한선 10%까지 1% 포인트 올려 입찰물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PS 의무비율 상향 문제는 다음달 예정된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유로 이미 예고돼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향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RPS 의무비율이 갑자기 올라갈 경우 발전 공기업 등 RPS 의무 이행 기관들은 그만큼 높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그 비용 충당을 위한 전기요금(기후환경비)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그동안 RPS 의무비율이 충분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해 REC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RPS 상한제 10%가 사라졌고 수요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올해부터 RPS 의무비율을 올해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RPS 의무비율을 올해 상향하고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에 상향한 비율을 반영해서 입찰물량을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 RPS 의무공급비율 연도별 추이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RPS 의무공급비율(%) | 5 | 6 | 7 | 9→13(업계 요구치)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PS 의무비율 10% 상한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REC 수급 불균형으로 REC 가격이 하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RPS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9월 중순 이후에는 연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을 거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서도 RPS 공급의무비율 상한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올해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보기도 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일정 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는 비율을 말한다. 발전사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야 한다.
RPS 의무공급 비율이 높을수록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REC가 늘어나 REC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도 올라갈 수 있기에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 업계서 RPS 의무공급비율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는 RPS 의무비율을 올해부터 13%로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기관과 국회에 요구해왔다. RPS 의무비율을 13%로 해야 REC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출 수 있다고 봐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올해 RPS 의무비율 상한제 10% 폐지는 법이 개정된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0일부터 가능하다. 법에 해당 기간이 명시돼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RPS 의무비율 상향 기간을 앞당기기는 어렵다. 혹은 해당 기간 이전에 9%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 여러 방안 중에서 업계는 10월 이후 RPS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올리는 데서 길을 찾고 있다.
대태협은 할 수 있다면 RPS 의무비율 상향한 만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도 확대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자 한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실시간 가격으로 REC를 거래하는 현물시장과 달리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거래를 포함한 전력거래 계약을 맺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계약을 하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안정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입찰경쟁을 통해 발전사와 계약을 맺어 입찰물량이 부족해 경쟁이 치열하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중심으로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다.
대태협 관계자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다음 달 추석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평소보다 한 달 밀린 만큼 10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올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그만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 국회의원실과 계속 접촉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