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세계 첫 법제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25 16:09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이르면 27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전세계 최초의 입법 선례가 된다.

앞서 구글은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 출시한 앱에서 결제 시 구글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 같은 정책이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회에서 규제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50조 10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50조 13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규제’ 논의가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제외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조금 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지만, 업계에서 시기를 놓치면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일단은 협의하지 못한 2개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하게 됐다"라며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이룬 부분을 먼저 올린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본사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별도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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