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교육·의료·돌봄 등에 41조원…청년대책 23조원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31 15:54

재난적의료비 지원 최대 80%로 확대…소득별 차등 지원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대학생 100만명에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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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정부가 교육·의료·돌봄 등 국민들의 생활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4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청년 대책에는 23조원을 반영해 청년 학비, 목돈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국민 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를 올해 36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100% 이하는 60%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3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학습용 특별 바우처를 신규 지급한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은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돌봄 부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과후 맞춤 돌봄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운영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청소년·조손가족은 정부가 최대 90%까지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고,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분위 5~8구간 지원 금액을 최대 390만원까지 늘려 서민·중산층 가구도 연간 평균 등록금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함께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저축액에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줘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한다.

군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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