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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성 기사도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적용 확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달 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평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제재하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 제재소위는 A 언론사가 6기 심의위원회 출범 후인 3월부터 7월 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한 행위가 심의 규정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8월 회의에서 A 언론사에 대해 32일간 노출중단 및 재평가 제재가 결정됐고, 포털사의 기술적 준비를 거쳐 9월 8일부터 노출중단이 실행되고 있다. 9월 회의에서 재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초 논의 결과가 유지됐다.
제평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의 문건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